한나라, ‘盧 선거법 위반’ 고발키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04 20: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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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평포럼 강연 ‘중립의무 위반’등 3개 법률 검토 한나라당은 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참여정치평가포럼 강연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키로 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염창동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 결과브리핑을 통해 “당 최고위원회의 결과 노무현 대통령의 2일 참평포럼 강연과 관련된 법률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 주 내에 선관위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나 대변인은 이어 “한나라당의 이같은 고발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경고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노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위반 처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발내용과 관련해서는 “공직자로서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 공직자로서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반, 참평포럼의 사조직 여부 등 3가지 부분이 될 것”이라며 “중앙선관위에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 대변인은 이어 “탄핵 당시 ‘개헌저지선이 무너지면 곤란하다’는 등의 발언에 대해 선거중립위반이라고 판시된 바 있고 참평포럼 강연은 정도가 더 하다”면서 “또 당시는 후보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자 선거운동금지 조항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됐지만 현재는 후보군이 확정돼 있고 (노 대통령이) 그 후보들에 대해 조목조목 비방하며 낙선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참평포럼은 언론에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알면서도 한나라당 후보 낙선을 위한 집회를 가졌다”면서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범여권 후보 당선과 한나라당 후보 낙선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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