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쌈짓돈 쓰듯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04 20: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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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등 부당사용 적발 국가청렴위는 “수도권 3개 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목적에 부당 사용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청렴위에 따르면 조사에서 경기도의 A교육장과 인천시의 B초등학교장은 퇴직교장에게 위로금을 주기 위해 업무추진비에서 각각 185만원과 105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시의 C교육장과 D교육장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단체에 회비를 내기 위해 업무비추진비에서 각각 130만원과 12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 E교육청 F과장은 친목회 등 사적인 모임에서, 서울시교육청의 G과장은 호텔 유흥주점에서 업무카드를 사용하는 등 각각 75만원과 30만원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시 H교육장과 국장 2명은 퇴직한 교원의 경조사비로 업무추진비에서 239만원을 지출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의원 보좌관들의 워크숍 격려금 및 도의원 국외 출장비 장도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기도 I교육장과 국장 등은 언론사기자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70만원을 건넨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 경기도교육청 소속 J사무관은 1년3개월 동안 모두 70회에 걸쳐 외부강의에 출강해 강의료 1800만원을 지급받고도 단 한차례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별도 출장여비까지 신청해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기도교육청의 K국장은 32회에 걸쳐 출장시 관용차를 이용했음에도 출장비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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