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주요내용은 ▲재외국민에게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권 인정, 단 북한국적을 가진 자 및 조총련계 재일교포는 제외 ▲외항상선과 원양어선에 취업한 선원에 대한 선상투표 실시 ▲장애인선거인에 대한 각종 편의 제공 의무화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 납부 실적 공개 등 공직후보자의 정보공개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외부재자투표와 관련해서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에게 서면 또는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외부재자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해당국가의 일간신문,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주로 한인방송 및 신문)을 이용해 국외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실시와 함께 선거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선거일에 연근해 및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선원부재자신고를 통해 선상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선장의 선거관리하에 팩시밀리 등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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