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무원들 병역면제 사유공개 위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31 18: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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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본권인 사생활 비밀 침해”헌법 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31일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를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토록 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한 4급 이상의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아무런 예외 없이 공개토록 한 것은 입법목적 실현에 치중한 나머지 사생활 보호의 헌법적 요청을 현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청구인들을 비롯한 해당 공무원들의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리 현실에 비춰 질병명 공개와 같은 처방을 통한 병역풍토의 쇄신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책임과 희생을 추궁할 수 있는 소수 사회지도층에 국한해야지 평범한 직업인에 불과한 4급 공무원을 포함한 것은 지나치게 범위가 넓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순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4급 이상 공무원 모두에 대해 어떤 질병명도 당장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올해 12월31일까지 개선입법을 마련하라고 명했다.

국회 별정직 4급 공무원 정모씨는 2005년 11월 구체적인 병명을 공개하도록 한 법률조항이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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