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부상수여 가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29 19:37:3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행자부, 공직선거법 연내 개정 현재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부상 수여와 업무추진비로 직무상 오찬·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선관위, 국회 정치계획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올해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자치단체장들의 부상 수여를 금지하는 선거법에 대해 행자부는 내달 열리는 국회정치계획특별위원회에 이를 완화하고 부상수여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포괄적인 업무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규정된 업무추진비의 경우 직무상 오찬, 만찬, 간담회 등까지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이 추진된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