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공개정보도 공익검증후 공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24 19: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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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법률’ 개정키로 정부는 24일 공익상 필요한 경우 비공개정보도 공개토록 하고, 공개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어도 온라인을 통해 사전공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비공개 정보도 해당기관의 판단에 따라 공익상 필요한 경우 공개가 가능토록 하고,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재분류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현행 신청일로부터 7일에서 10일로 바꾸고, 연장기간도 최장 7일에서 10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이르면 6월 중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아예 공개를 하지 않던 비공개정보를 검증을 거쳐 공개할수 있도록 한 것은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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