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우선 비공개 정보도 해당기관의 판단에 따라 공익상 필요한 경우 공개가 가능토록 하고,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재분류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현행 신청일로부터 7일에서 10일로 바꾸고, 연장기간도 최장 7일에서 10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이르면 6월 중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아예 공개를 하지 않던 비공개정보를 검증을 거쳐 공개할수 있도록 한 것은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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