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해임땐 성과급 없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24 19: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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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공기업 경영목표 결정 관여 공기업이 주무부처에 제시하는 경영목표를 결정할 때 기획예산처 장관이 관여하게 된다. 또 공기업의 기관장의 성과급은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특히 실적이 저조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해임되는 경우 당해연도의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기획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기관장 경영계약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각 주무부처 장관과 공기업 기관장은 이 표준안을 토대로 오는 7월1일까지 기관장 경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표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관장의 성과급은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회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경영실적이 저조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기관장이 해임되는 경우 당해연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직전연도 실적 성과급도 50% 감액토록 했다. 성과급 지급시기도 기관장 경영평가 후 3개월까지로 규정했다. 공기업 기관장이 정부와 경영계약을 맺을 때 매년 경영목표와 함께 기관장 임기 중 목표를 같이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경영목표는 기획처장관과 주무부처 장관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기획처는 또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이사회가 주무부처 장관에 기관장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기관장이 퇴임한 후 2년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또는 협회에 취업할 수 없도록 경영계약 표준안에 규정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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