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소속사 LM과 점점 벌어지는 입장차이 들여다보니?

나혜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3-29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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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과 그의 소속사 LM 엔터테인먼트 간의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이에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졌다.

강다니엘 소속사 LM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26일 강다니엘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했다.

지평은 “강다니엘과 소속사의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라며 “강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설 모 씨를 대리인으로 한 통지서를 통해 막연하게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도 없이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재자를 자처한 원 모 회장과 네 차례 협상 미팅을 했으나, 결국 여러 변호사를 통해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통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지평은 “강다니엘 측이 금번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LM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MMO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일뿐, LM은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다니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이날 오후 LM의 입장을 반박했다.

율촌은 “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LM이 강다니엘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다니엘은 관련 계약 내용과 체결을 사전에 듣지 못했고 동의해준 사실도 없다”면서 “강다니엘이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해 법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달 LM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상 수정과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다. 강다니엘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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