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지난 17일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주택법시행령이 민간택지의 경우 택지비 산정시 매입원가가 아닌 감정가의 120%까지로 돼 있어 택지비 거품을 여전히 보장하고 있다”고 20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회가 있으나마나해 분양가 공시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7일 건설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주택법시행령 주요내용은 ▲민간택지의 경우 택지비 가격 산정범위와 기준 규정 ▲기본형건축비 지자체별로 조정 ▲분양가격 공시대상 및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시범사업 ▲마이너스 옵션제 시행방안 등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민간택지의 경우 택지비 산정시 매입원가가 아닌 감정평가해 감정가의 120%까지 보장해주고 있어 택지비의 거품은 여전히 보장된다”며 “또 감정평가 신청시점을 토지가치가 극대화된 분양승인시점에 사업주체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택지비의 폭리구조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군·구별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시 주택법과 시행령에 분양가심사 권한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오히려 ‘위원회 심사지연에 따른 건설업체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승인기간이 도과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분양가 공시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시행령에서 지자체별로 기본형건축비 조정범위를 상하 5%로 두고 있어 기본형건축비 탄력적 조정은 건축비 실질적 인하를 위해서가 아니라 건설업계의 폭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조정이라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식의 단기적인 집값 안정대책이 아니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본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분양가 폭리구조 개선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후분양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주택소유편중 문제해결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의 주택소유 제한 및 무주택자 우선 주택공급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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