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청와대브리핑에 ‘단임제 임기말의 아쉬움과 보완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 8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무회의시 ‘레임덕이 없다’는 발언의 취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라며 노 대통령의 발언 내용 전문을 소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 자리에서 “개헌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다음 대통령도 단임제의 어려움을 다시 겪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임기가 있지만 공직자는 임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은 중요한 과제와 정책은 부처의 업무로 확실하게 뿌리내리는 것”이라면서 “누구의 정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이냐 나쁜 정책이냐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어도 부처에 뿌리박은 정책은 다시 뽑아내기가 어렵다”면서 “부처 공무원들이 좋은 정책의 중심을 잡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유야무야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대통령은 앞서 “레임덕 이야기가 나오고 정상회담도 정책발표도 하지 마라 하더니 지금은 좀 들어간 것 같다”며 “부처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 레임덕 현상은 없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노 대통령은 “정부 내부의 레임덕은 과거의 일”이라면서 “민주주의 정부에서 공무원들은 국가관과 직업관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며 법에 의해 성실히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확립되면 공직사회에 레임덕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레임덕 이전에 정치적 협력이 안된다는 점이 더 어려운 문제였다”면서 “처음부터 정치권의 비협조로 국정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단순히 국회에서 여당 의원의 수가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다”고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으면 공무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도 입안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국회에 가면 여당에게도 협조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걸려버린 법이 자치경찰법을 비롯해 몇가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돌이켜보면 참여정부의 정책 추진이 거의 다 계획대로 된 것 같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걱정은 남는다”라고 언급한 뒤 “단임제의 한계 때문이다. 일을 할 때마다 ‘지금 시작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하는 망설임 같은 것이 생긴다”고 말했다.
즉 노 대통령은 단임제의 한계를 현실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좋은 정책이 각 부처에서 뿌리를 내려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꼽은 셈이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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