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지정 지자체 조례로도 가능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16 19: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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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의원, 개정안 발의…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 기대 맹형규(송파갑·사진) 의원은 16일 지방자치단체의 금연정책 확산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맹 의원의 개정법률안에는 현재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금연구역 지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가능케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맹 의원은 “현행법상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구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이용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해 운영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금연정책의 목표나 생활환경 등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연구역만 지정되어 있어 지자체별로 필요에 의한 특성 있는 금연정책(버스정류장, 공원, 학교정화구역 등 금연)이 요구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법이 명확하지 않아 금연정책 관련 조례를 만드는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던 지자체들이 효과적이고도 뚜렷한 금연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연을 위한 지자체의 사회적 책임도 커지기 때문에 금연정책 강화의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법에 근거해 지자체별로 조례안이 확정되면 간접흡연에 의한 어린이, 노약자, 여성 등과 비흡연자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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