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재정경제부 등에 주요 공기업 지분 20~30% 정도가 거래될 수 있도록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우선 상장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공기업은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감정원 등이다.
이들 공기업은 출자 대상 제한이 없어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을 개정할 필요없이 상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대부분의 공기업은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출자 대상이 한정돼 있어 상장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공기업 지분 상장을 통해 공기업들의 재정부담이 줄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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