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입양가정의 희망에 따라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입양가정 모임에 대한 지원 등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지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연간 1300여명(2006년도 기준)의 요보호아동이 국내 입양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월부터 입양가정에 대해서는 의료비 등 양육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안명옥 의원은 “입양아동이 평생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가족구성원들에 관한 상담 등 사후관리는 입양 후 6개월간 입양기관에 의해 제공될 뿐 6개월 이후는 전무하다”고 밝혔다.
그 결과 새로이 형성된 가족관계에서의 적응력이 부족해 어렵게 성사된 입양이 파양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실제로 양부모의 부적응으로 인한 파양도 매년 6~8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파양까지 이르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가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가정의 신청이 있을 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구성원에 대한 상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무료이용 ▲입양기관이 후원하는 입양가정 모임에 대한 지원이 실시돼야 한다.
또한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무료이용, 입양가정 모임에 대한 지원 등을 입양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입양기관에 사업 위탁시 위탁운영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이와 관련, 안명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입양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입양아동과 가족이 보다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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