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예상 납세의무자 38만5000명 가운데 임대주택·미분양 주택·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은 3만4000명에게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임대주택 보유자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공시가격(건설임대 6억원 이하, 매입임대 3억원 이하 등)과 임대기간(건설임대 5년 이상, 매입임대 10년 이상) 등 종부세법에 제시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또 미분양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생기는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이 해당되며,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아 5년 이상 계속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주소지관할 시·군·구에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6월1일 이전에 각각 마쳐야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미분양주택과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6월1일 이전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 종부세 신고기간(12월1∼15일) 또는 사전신청기간(9월16∼30일) 내에 반드시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합산배제 신청을 한 주택 가운데 의무임대기간 및 의무운영기간을 채우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이미 경감 받은 세액을 추징 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