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 일부 수정안으로 만장일치 가결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표(공동) 발의한 조례의 통과로서, 민주노동당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다.
민노당 서울시당은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지난 2001년 1월,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부부가 장애인용수직형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추락사고가 발생, 이후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보장에 대한 문제가 사회공론화 되어 장애인단체와 각계각층의 투쟁과 지원속에 2004년 12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라는 명칭으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으나, 구체적인 실시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필요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 전국차별차별장애인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등이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 관한 조례제정운동본부를 구성 활동했고, 3월 조례(안) 공청회, 4월 부시장 면담 및 교통국과의 수차례 면담과 나은화 고정균 이수정 의원들의 의원회의를 통해 제출된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
이수정 의원은 “이번 통과된 서울시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은 총 18조와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저상버스 도입 현실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도입·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 특별교통수단 운임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게 되며,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돼있다.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서울시가 설치·운영을 맡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으로 1일 24시간, 1년 365일 운행하며, 즉시신청, 예약신청, 장기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버스와 도시철도 기본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본회의 통과 직후 실질적으로 조례 발의를 주도해온 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등은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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