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공무원 성차별 완화정책 ‘역효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06 19: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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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처서 배제되고 민원업무에 집중 배치 여성공무원들은 ‘핵심부처’에서 배제되고 집행과 민원업무가 주 업무인 처나 청단위에 집중 배치돼 있으며, 성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차별을 고착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화여대 이주희 교수팀에 의뢰해 여성공무원 55명, 남성공무원 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공무원의 배치 및 승진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공무원들은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차별이 없음은 물론 오히려 여성이 더 빨리 승진하는 역차별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데 반해 여성공무원들은 직급과 근무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여성공무원들은 행정고시 출신의 5급 이상의 경우 ‘남성공무원과 유사하게 승진상의 차별 경험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중앙부처·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5급 미만의 여성공무원은 다양한 차별의 경험을 겪었다고 응답한 것.

직급별 차별은 행정고시출신과 9급 혹은 7급에서 승진한 5급 여성공무원들의 4급 승진 기간이 현저히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처에 따른 차별의 경우, 비핵심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7급에서 6급, 혹은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은 빠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할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희 교수는 이와 관련, “여성은 승진에 유리한 핵심보직인 주무과를 비롯한 총무과에 배치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정 부서에 여성들이 집중 배치되면서 여성은 지원부서나 여성관련 부서에서만 승진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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