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시민일보와 서울시구청장 협의회가 주최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은 “사회복지비용의 획일적인 분담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는 과중한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고 결국은 재정의 파탄을 맞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지방 자치단체의 현실이므로 이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안정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제한 이 구청장은 사회복지비용의 획일적 분담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지 않으면 재정이 열악한 수많은 기초단체는 사회보장비로 재정이 편중 왜곡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지방자치단체는 머지않아 소수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밖에 할 수 없는 허수아비로 전락할 형편에 놓여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자치구청장들은 취임 후 갈수록 늘어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예산부족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수를 위한 복지사업 이외에의 교육, 문화, 주택 등의 사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며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
그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복지정책의 급격한 확대, 복지보조금 사업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압박, 재원부담을 하지 않는 소수의 복지대상자를 위해 다수의 재원부담자를 위한 공공서비스 수혜기회를 줄여야 하는 재정구조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복지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세입불균형은 구세 중 재산세의 격차에 기인하며 세출예산의 구조적 불균형은 복지사업비의 격차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구청장은 이어 “서울의 강북지역은 오래된 전통가옥이 많고 강남지역에 비해 집세가 싸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복지수요자가 많이 살고 있고 그에 따른 복지비가 많이 든다”면서 “노원구와 강서구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주택난 해소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한 주택 200만호 보급정책에 의해 소규모 대단지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 복지대상자와 복지시설 등이 이 지역에 편중소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지역여건의 구조적 문제점을 정부가 조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하여는 추가 예산지원이나 기준보조율 인상 등 정부차원의 차별화된 복지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의 주장에 따르면 복지수혜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비례해 분포하지 않으며, 오히려 복지수혜자들은 재정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이 분포하는 특성을 갖는다.
또한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보육료지원 아동 등 모두가 노원, 중랑, 강북, 도봉 등 강북권 자치구가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등 강남권 자치구에 비해 인구대비 복지수혜자가 더 많이 거주하고 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 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현황, 장애인복지 등 복지대상자 현황을 통해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현상을 지적하면서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국적으로 서울시 노원구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2007년 현재 1만726가구/2만1977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3.6%를 차지하고 최근 5년간 1805세대(20.2% 증가)/3453명(18.6%증가)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초구는 1711가구/2918명(인구대비 0.7%), 강남구는 4336가구/8539명(인구대비 1.5%)이다.
실제 영구임대아파트의 저소득층 승계와 새터민(탈북자) 유입, 장기경기침체, 정부정책에 의한 수급자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급자의 증가와 함께 가구당 최저생계비 인상, 자활사업비 보조금 증가 등으로 자치구 부담금이 대폭 증가됐고 이것이 자치구재정의 사회복지비 편중 및 재정악화의 대표적 원인이 되고 있다.
이 구청장은 또 “2007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재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646억원이 소요된다. 이는 총 예산 2189억의 23%를 차지하고 사회보장비의 53%를 차지하는 큰 규모로 예산편중과 구 재정부담을 과중시키는 대표적 사례로 수급자 밀집지역인 노원구는 서초구 보다 558억, 강남구 보다 390억원이 더 소요되고 있는 것이 노원구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노원구의 재정규모는 최근 5년간 0.5배 정도 늘어난 반면 사회보장비 1배 정도 늘어났고 사회보장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조사업인 수급자급여, 보육지원, 노인복지예산은 1~2배씩 늘어났다.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년대비 사회보장비가 증가한 사업별 순서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96개 단체)의 34%가 영유아 보육사업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은 “향후 수급자의 급여확대, 보육지원확대, 기초 노령수당제도 시행 등 복지정책 확대시 사회보장비의 대폭적인 증가로 자치구는 수급자, 보육아동, 노인 등 소수의 복지대상자를 위한 보조사업 만을 수행할 수 밖에 없고, 사회복지 의무부담금이 수년내 자체사업비를 고갈시켜 외부의 추가적 재정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고보조금의 획일적 분담제도의 불합리성, 국고보조금의 차등보조율의 불합리성, 보통교부세 불교부제도의 불합리, 서울시 조정교부금 제도의 불합리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국고보조금 제도의 불합리성, 보통교부세의 자치구 불교부 제도개선,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제도의 개선, 세제 개편에 의한 자치구의 자주재원 증대방안,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한 복지속도의 조절, 장기적으로 자치구간 복지대상자 및 복지시설 안배 정책 수립시행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세제 개편에 의한 자치구의 자주재원 증대방안으로 재산세의 50% 공동세안의 조속한 개정, 일부 특별시세의 자치구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공평한 자주재원의 확보와 자치구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재산세 최소한 50%이상 공동세안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일부 자치구에서 재산세 50%미만 공동세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는 재산세를 수여하는 자치구는 세수만 줄어들고 받는 자치구는 재정보정효과가 미약하여 차라리 안하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구의 안정적인 세수확충을 위하여 일부 서울시세를 구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상으로는 재산세에 병과되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구청에서 업무가 수행되고 자치구간 형평이 유지되는 자동차세, 자치단체 회원으로서 회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균등할주민세 등 구세성격이 강한 세목을 자치구세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구청장에 앞서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제한 남황우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고보조금은 짧은 시간내에 ‘가치재’공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폐해도 적지 않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 능력이 불충분할 경우, 보조사업 실시를 위해 자체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어 재정의 자주적 운영 저해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그 대표적인 폐해로 지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그동안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와 함께 지방교부세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는 지방비부담을 위해 자체사업을 축소시킬 정도는 아니다”면서 “다만 지방교부세 배분이 실제의 지출구조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재정수요가 편중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사업의 축소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지방비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은 낮은 보조율 뿐만 아니라 초과부담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토지매입비를 보조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낮은 보조단가를 적용하게 되면 국고보조율은 명목상의 보조율 보다도 낮게 되므로 지방비부담이 가중되어 자체사업을 축소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
그는 국고보조금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설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참여의 제도화, 지방교부세 및 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검토, 자치구의 재원보장, 국고보조율의 지역차별 기준의 명확화, 초과부담의 최소화, 보조율의 적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한국의 지방재정제도는 다양하고 복잡한 제도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간에는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면서 “국고보조금 제도개정에 있어서도 이 제도 하나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관련제도를 모두 검토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발제자에 이어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날 공청회를 더욱 진지한 분위기로 만들어 갔다.
김충환 국회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세수는 중앙정부가 80%를 집행하며, 지방정부가 20%를 집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서울시는 90%, 자치구는 10%를 집행하고 있으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예산을 좀 늘려야 하며, 조정교부금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균형적인 조정을 이뤄져야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재산세 공동화 방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선미 의원은 “복지 예산, 정책이 늘어나고 있고 있는 현실이며 또한 국민의 복지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정책 및 예산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면서 “원인 분석 없이 복지재정을 확충하면 불안정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안정화를 논하기 전에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산의 집행은 불합리한 부분보다 어떤 제도가 생겨났을 때의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도를 수립해야한다”며 “복지를 단순히 복지로만 볼 것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설정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자부 지방제정 세제본부 이희봉씨는 “현재 지자체가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국고보조금 차등 보조율 적용을 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며 이것은 문제인식에 대해 제대로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현재 행자부는 ‘지방비 부담 심의회’ 구성을 위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 재정의 근본적인 조정이 필요하므로 재원인상을 통해 지방세 비중을 상향을 해야 하며 행자부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 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임종규씨는 “현재 중앙정부는 우선적으로 재정이 매우 열악한 구 단위 지역 등에 대해 예산을 제대로 보조해야 하며 이를 광역 단위로 확대해서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예산을 차등화 지급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조정 등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 많아 이를 제대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김덕룡, 정형근, 김충환, 문 희, 진 영, 김병호, 김선미 국회의원, 노재동 은평구청장을 비롯한 홍사립 동대문구청장, 신영섭 마포구청장, 김우중 동작구청장, 권영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많은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공청회를 경청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