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의를 담아 법 개정안 제출해야”
한나라 “법무부 국회 권한 침해말라” 비판
법무부의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정당공천 폐지 의견 국회제출에 대해 기초단체장 및 의원선거 정당공천폐지 여야 국회의원 110인 모임은 “법무부의 의견은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이 모임 국회의원들은 3일 논평을 통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정당공천은 정당에 의한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명목적 이상보다 정당공천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정당공천에 의한 민심왜곡 등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이 만연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논평은 “정당공천 배제에 대한 국민여론은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80% 이상이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면서 “특히 지난해 지방선거와 올해 계속된 보궐선거에서도 그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평은 “우리는 지난해 공천을 둘러싼 비리가 계속되면서 결과적으로 출마하려는 사람도, 공천권을 행사하는 정당도 회복할 수 없는 오명을 쓰게됐고, 모든 국민들이 정당공천이라는 양날의 칼에 상처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4.25 보선 6곳 중 5곳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완승을 거둔 것은 이러한 민심을 반영된 것”이라며 “정부는 의견제출이라는 소극적 자세를 넘어 민의를 담은 법 개정안을 제출해야 하고, 각 정당도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경실련도 전날 논평을 통해 “공천 비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지난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기초의원 정당공천 실시가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이제라도 법개정 의지를 보인 것에 환영을 표하며 반드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배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같은날 “법무부는 국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려 할 것이 아니라 고유의 업무인 수사와 법무행정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비난한 뒤 “기초단체장 등에 대한 공천제는 17개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것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개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한편 법무부는 1일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음식물 등 물품을 받은 유권자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되던 50배 과태료를 ‘50배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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