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에 따르면 제2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제도 도입과 산림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유림에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법률이 신설됐다.
또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외의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자연장을 조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해야 한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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