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거나 지시ㆍ권유ㆍ요구ㆍ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되고, 고가의 물품을 받는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뿐만 아니라 후보자 친족의 선거 범죄에 의한 당선 무효 범위가 확대된다.
이밖에 후보자 선거 사무장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선자 뿐 아니라 낙선자도 보궐선거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되며 음식물이나 물품 수수자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되던 `50배’ 과태료 규정은 `50배 이하’로 완화된다.
법무부는 1일 “국회에 상정된 선거 관련법 개정안에 이런 방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4회 지방선거 사범 수사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드러난 공천 비리 사범 형사처벌의 허점 등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견을 마련해 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데 이어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마련해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공천헌금 제공ㆍ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정치자금법도 공천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 행위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정치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공천 헌금을 수수한 경우는 처벌이 불가능한 법적 허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천 헌금 사건을 분석한 결과, 지역주의가 팽배한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것이 가장 중요한 발생 원인으로 분석됐으며, 특히 제4회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정당공천 제도가 도입되고 공천 헌금 범죄가 뇌물죄와 같이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
법무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공천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국회에 보낸 개정 의견에 반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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