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건설기술관리법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해서 2008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수행해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용역업자는 고의일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한 과실일 때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부실벌점도 부과됨은 물론, 과업에 참여한 건설기술자도 1년 이내의 업무정지와 부실벌점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품질시험성적서 허위발급 행위 근절을 위해 품질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품질검사 전문기관은 등록취소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점검 강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준공 후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건설현장의 사고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아울러 효율적인 안전관리, 품질관리 강화가 기대됨은 물론, 타당성조사시 수요예측의 실효성 확보로 건설사업의 객관성·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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