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29 19:57:5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정부전상망 해킹 지시 행자부 국감서 동영상 공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주태)는 29일 전자정부 시스템에 기술적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보좌관에서 해킹을 지시한 민주노동당 이 모 의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5년 행정자치부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있던 대기업 S사 프로그램 보안성에 결함이 있다는 의혹을 찾아내기 위해 당시 보좌관 임 모씨 등에게 파주시 전산망에 접속, 정보를 입수해 올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서면진술을 통해 “사전에 보좌관에게 해킹을 지시한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의원은 2005년 10월 행자부 국감에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의 상용 소프트웨어 보안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파주시청에서 해킹해 본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파주시청 측은 국가정보원의 진상조사를 요청, S사 경쟁업체인 T사 직원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침입한 것으로 밝혀내고 T사 직원 2명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 의원 측으로부터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 확보를 요구받아 도와줬다는 T사 직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국감자료 확보는 국회의원 직무에 속해 면책 대상이라며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감자료라도 불법적 자료 확보는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주어질 사안이 아니다”고 결론 내리고 T사 직원 2명과 임씨를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