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이를 통해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를 규정할 방침이다.
또 중앙·지방, 민·관 공동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앙·지방분쟁조정위원회 합동 워크숍과 분쟁지역 권역별 워크숍 진행하는 한편, 내년 8월에는 ‘갈등·분쟁관리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문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상시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심사와 분쟁제도연구·컨설팅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관련 갈등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14.5건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말 관리중인 분쟁은 행정구역,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설치 등 30건이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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