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대납, 정치자금 기부 아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24 19: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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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만 인정 당비를 대납하는 행위는 명의자들에 대한 기부행위이지,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후원당원을 모집하면서 당비를 대납해준 혐의로 기소된 김 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5년 12월 5.31 지방선거 광역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할 당시, 256명의 후원당원을 모집한 뒤 이들의 당비를 대신 납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모두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무죄라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당비대납은 명의자들에 대한 기부행위일 뿐, 정치자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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