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4일 “30일 분양공고가 예정된 개성공단내 아파트형 공장 부지 7개 필지 가운데 1개 필지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에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는 2년 이상의 공장보유 가동업체, 신용등급 CCC+ 이상인 중소기업만이 신청 가능하며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선정될 수 있어 특혜 분양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흥렬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은 “생산기술 등 경쟁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국내 고임금 구조로 한계에 처한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결정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또 “아파트형 공장 7개 필지가 전량 분양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한국토지공사의 판단”이라며 “필지를 분양 받고자 하는 다른 기업들에게 피해를 줄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정부는 25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의 분양대금 및 공장건설비용 234억원 전액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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