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KT와 현대건설이 아파트 출입로로 예정된 경찰기마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에 성수동 부지 2필지를 대체부지로 제공하기로 하고 경찰청과 협약을 맺었으나 협약체결 당시 해당 부지는 소규모 토목회사인 S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은 대체부지 소유자가 KT가 아닌 S사인 사실을 확인하고도 KT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사실상 명의신탁을 했기 때문에 토지매매 행위와 분양승인도 무효이고 결국 성수동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불법 건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서울숲 아파트 부지내 경찰기마대 부지 271평을 도로부지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관계의 외압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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