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한나라당·종로1선거구)은 최근 동료의원 14명의 동의를 얻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금연장소 지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정화구역내 도로와 공원 등을 금연장소로 지정하고, 경찰과 함께 연 2회 이상 사전예고 없이 단속활동을 펼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율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치구의 금연장소 관리실적을 특별교부금 지급을 위한 평가에 반영(총 배점의 10%)토록 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967년 학교보건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0m,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이다.
남 의원은 “시민들의 길거리 간접흡연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증대되고 있다”며 “조례제정을 통해 일반시민의 기본권인 혐연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남 의원은 특히 “무엇보다도 어린이보호구역 및 학교정화구역은 청소년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해야하며, 바람직한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도 일반인의 흡연제한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르면 내달부터 서울 시내 5000여 버스정류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을 금지하는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 규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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