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주요내용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피분양자에게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 등이다.
현 지방세법은 주택업체가 소유목적 없이 형식적 보존등기를 할 때 취ㆍ등록세를 부과하고 다시 소비자가 실제적 등기이전을 할 때도 취ㆍ등록세를 부과, 동일 신규주택에 대해 2차례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주택건설업자가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은 원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
강 의원은 “정부는 8.31 대책에서 부동산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를 강화하고 1.11 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주택분양가 인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단계적인 재산세 과표의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으로 보유세의 세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적인 거래세의 인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아파트 1채당 평균 622만원의 가격 하락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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