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사업은 가족의 돌봄 없이 홀로 지내는 치매어르신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의료활동, 재산관리, 사회활동 지원, 신상보호 등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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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청 | ||
후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조사와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면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청구 과정을 거쳐 치매공공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후견활동을 하게 된다.
일산동구보건소 관계자는 “치매공공후견 사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치매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치매가 있어도 살기 좋은 도시 고양시 일산동구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치매공공후견인을 희망하는 자는 4월 8일까지 일산동구 보건소 1층 치매안심센터로 방문접수 하고,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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