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공소시효 없애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17 18: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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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맹형규의원,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한나라당 맹형규(서울 송파갑)의원은 17일 미성년자 유괴, 성범죄 등 반인륜적·반인도적 중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친고죄를 비친고죄(친고죄 폐지)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유괴에 의한 살인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에 대해 각각 15년, 10년 내지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돼왔다.

이에 대해 맹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나 어린이 유괴, 살인과 같은 범죄는 패륜적 행위로 우리사회에서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자라나는 새싹을 짓밟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격함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제출은 미성년자 유괴 및 성폭행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것.

또한 맹 의원은 “현행 형법, 청소년보호법에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성범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에 대한 성범죄도 고소가 없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잠재적 성범죄자에게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 일부 범죄자들이 ‘친고죄’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맹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통해 미성년자, 심신미약자에 대한 성범죄를 비친고죄로 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더불어 성범죄 미수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것.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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