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유괴에 의한 살인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에 대해 각각 15년, 10년 내지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돼왔다.
이에 대해 맹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나 어린이 유괴, 살인과 같은 범죄는 패륜적 행위로 우리사회에서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자라나는 새싹을 짓밟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격함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제출은 미성년자 유괴 및 성폭행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것.
또한 맹 의원은 “현행 형법, 청소년보호법에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성범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에 대한 성범죄도 고소가 없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잠재적 성범죄자에게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 일부 범죄자들이 ‘친고죄’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맹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통해 미성년자, 심신미약자에 대한 성범죄를 비친고죄로 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더불어 성범죄 미수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것.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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