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근처 CNG충전소 못짓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16 19: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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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의원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학교 인근에 고압·천연·액화가스제조 및 저장소가 있어 폭발의 위험으로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었던 가운데, 앞으로는 학교 주변에 이들의 충전소 및 저장소를 설치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은 학교 인근에 CNG 충전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해 학교 출입문에서 50m 까지의 지역(절대구역)에는 동법에 제한해놓은 유해시설 및 유해업소를 절대 설치할 수 없으며, 학교경계선에서 200m 지역 중 절대구역을 제외한 지역(상대구역)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고압·천연·액화가스제조 및 저장소 등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학교 인근에 고압·천연·액화가스제조 및 저장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고압·천연·액화가스제조 및 저장소는 항상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특히 CNG(압축천연가스) 이동식 충전소의 경우 2003년도 이후 발생한 안전사고는 현재까지 총 3건에 불과하지만, 용기 파열 및 가스 누출 등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또한 지난 3월에 실시한 가스안전공사의 CNG 충전소 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CNG 충전소는 135곳이나 됐으며, 이 중 경기지역에만 전체의 30.4%에 달하는 41곳이 설치돼 있다.

특히 CNG 충전소 중 고정식이동차량충전소는 고정식자동차충전소에 비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대용량 이동식충전차량(T/T)의 충전 및 운행에 따른 대형사고의 위험소지가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상진 의원은 “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고압·천연·액화가스제조 및 저장소, 충전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신 의원은 “학교와 인근지역 대부분이 주택가”라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밀접한 지역에 폭발 위험이 항시 존재하는 고압·천연·액화가스제조 및 저장소와 충전소가 설치되어있다는 것은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안전불감증”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신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폭발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학교생활과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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