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은 학교 인근에 CNG 충전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해 학교 출입문에서 50m 까지의 지역(절대구역)에는 동법에 제한해놓은 유해시설 및 유해업소를 절대 설치할 수 없으며, 학교경계선에서 200m 지역 중 절대구역을 제외한 지역(상대구역)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고압·천연·액화가스제조 및 저장소 등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학교 인근에 고압·천연·액화가스제조 및 저장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고압·천연·액화가스제조 및 저장소는 항상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특히 CNG(압축천연가스) 이동식 충전소의 경우 2003년도 이후 발생한 안전사고는 현재까지 총 3건에 불과하지만, 용기 파열 및 가스 누출 등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또한 지난 3월에 실시한 가스안전공사의 CNG 충전소 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CNG 충전소는 135곳이나 됐으며, 이 중 경기지역에만 전체의 30.4%에 달하는 41곳이 설치돼 있다.
특히 CNG 충전소 중 고정식이동차량충전소는 고정식자동차충전소에 비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대용량 이동식충전차량(T/T)의 충전 및 운행에 따른 대형사고의 위험소지가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상진 의원은 “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고압·천연·액화가스제조 및 저장소, 충전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신 의원은 “학교와 인근지역 대부분이 주택가”라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밀접한 지역에 폭발 위험이 항시 존재하는 고압·천연·액화가스제조 및 저장소와 충전소가 설치되어있다는 것은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안전불감증”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신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폭발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학교생활과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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