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대북접촉 법적 문제없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10 19: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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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대통령의 정치행위로서 당연” 기초노령연금법 거부권 행사 강력 시사


노무현 대통령은 안희정씨의 북측인사 접촉과 관련해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 중에 속하는 일이고 그 범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서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씨의 접촉은) 통로의 유용성으로 비공식 대화 통로가 열릴 수 있는지 탐색하던 수준에서 끝난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날 북한과의 비공식 대화 통로를 개설하겠다는 제안은 자칭타칭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있었다”면서 “그때마다 한번도 흘려보내지 않고 일일이 그것이 가능한지 유용한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이번에도 그 가능성과 유용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않다 생각해 중단한 것”이라면서 “결국 사실 확인과 탐색 과정에서 중단된 것이지 그 이상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소위 협상이라는 것 조차도 없었다”면서 “이는 대통령의 정치 행위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흔히 국회에서 언론에서 ‘대통령이 대북 비선대화 통로 하나 없느냐’고 그렇게 핀잔을 많이 주고 했다”며 “법적으로 굳이 문제를 삼는다면 민간인이 제3국에서 북한 사람을 접촉했다는 것이 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나. 사전 신고해야 되는 건가”라고 이재정 통일부장관을 향해 물었다.

노 대통령의 질문에 이 장관은 “이번의 경우는 장관에게 미리 이야기를 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탐색정도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방북 사전신고와 사후신고를 묻는 노 대통령의 질문과 이 장관의 대화가 오간 뒤 노 대통령은 “성격상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신고할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며 “법적으로 그렇게 정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또 “어떻든 사후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듣기로는 그냥 주의·경고 수준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 장관을 향해 재차 “어떻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지금 결정한 사안은 아니고..대개 3번 정도 주의를 준 경우가 있고 그렇다”며 “이번 사안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확인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 부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총리가 주도하고 책임지고 해 국회와 잘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개인의 문제로 개정안이 부결됐다’는 일부의 주장에 “사실은 아니지 않겠나. 국회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런 뒷 이야기들은 정치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국회가 장관에 대한 호불호의 감정을 가지고 중요한 법을 부결했을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노 대통령은 “어떻든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 장관보다 국무총리가 정면에 나서서 문제를 좀 처리·성사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국민연금법은 반드시 처리가 돼야 한다”며 “기초노령연금법은 통과됐는데 국민연금법과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패키지로 통과돼야 하는데 한가지만 돼 정부의 국정처리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총리가 국민연금법 처리를 위해 (기초노령연금법)이것이 함께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재의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줬는데 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며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의지를 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잘 처리해 주길 바라고 정부도 여기에 적극 협상하고 협력해 재의 요구 없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보자”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만약) 그것이 안되면 부득이 또 어려운 결정(거부권 행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재차 확인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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