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의원, 서울시경에 의혹 제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10 19: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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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에 부지 팔아 10배 폭리 취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KT와 현대건설이 추진한 서울 숲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부지를 팔아 10배의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이 법을 위반하면서 아파트사업자에게 기마경찰대 부지를 제공, 10배에 해당하는 165억원의 부동산을 기부채납받기로 했으며 KT와 현대건설은 이를 통해 사실상 불가능한 성수동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사업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경은 기부채납을 받은 후가 아니면 양여할 수 없다는 현행 국유재산법을 위반하고 사실상 기부채납을 받기도 전에 토지양여를 약속한 협약서를 제출해 사업자가 이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 특혜를 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경은 성수동2가 2필지 271평의 경찰청 소유지를 사업시행자인 KT에게 넘겨주기로 지난해 9월 협약서를 체결하고, 대신 KT로부터 신축 실내마장 및 청사건물, 성수동 2가의 토지 438평을 받기로 했다.
서울시경이 양여하기로 한 토지 예상가는 16억5000만원인 반면, KT로부터 받기로 한 토지 및 건물은 165억원(토지 90억원, 건물 75억원)이다.

KT는 서울시경과의 협약서를 성동구청에 제출해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경찰기마대 부지매입이 성사되지 않아 1년 4개월이 넘도록 사업이 지연되온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사업승인 2년내에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취소된다.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태환 의원은 이에 앞서 이명박 전 시장이 재임할 당시인 2005년 9월 서울 성동구청이 KT와 현대건설이 추진한 서울숲 힐스테이트 아파트 개발사업에 특혜를 줬고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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