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브리핑을 갖고 “국민연금법 외에 중요한 과제가 많다. 이 과제와 현안들이 어느정도 매듭될 때까지 장관의 직무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이같이 확인했다.
문 비서실장은 “유 장관의 사의 수용 여부는 그 이후에 검토해 판단한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문 비서실장은 이에 앞서 “유 장관의 사의 표명은 본인이 밝힌 바와 같이 국민연금법 개정이 반드시 돼야 한다는 충정과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다른 뜻은 없다”고 설명했다.
문 비서실장은 또 “유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과 정치권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국회와 각 정당들이 연금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반드시 실현해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 보건복지부로서는 연금법 개정외에도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과제와 현안이 있다”며 ‘한미FTA 후속조치’와 ‘의료법 전면 개정’을 예로 들었다.
그는 “제약산업분야가 한미FTA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우려하는 분야 중 하나”라면서 “그렇기에 그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완벽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비서실장은 “또 하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전면개정인데 의료계 내부에서 적지 않은 반대에 직면해 있다”며 “그 일을 잘 마무리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비서실장은 “앞으로 국민연금법의 개정을 위해 국회와 각 정당들과 교섭하고 논의하는 일들은 한덕수 총리가 직접 주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 장관 개인의 이유로 개정안이 부결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문 비서실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연금법 개정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왔던 일이기에 앞으로도 소관부처가 돼 추진해야 함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문 비서실장은 “그렇지만 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해 앞으로 수용 여부를 기다린다는 현재의 상황이나 처지가 연금법 추진의 동력을 약화시킬까 염려돼 총리가 나서서 보완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재차 ‘사의 표명을 물리친 것인가’를 묻는 물음에 문 비서실장은 “우선은 과제나 현안이 매듭될 때까지는 직무에 전념해 달라는 뜻”이라면서 “(사의 수용은)그 이후에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문 비서실장은 “그 시간이 얼마나 될 것인지 여부는 지금으로선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법이 발의되거나 하는 정도의 상황을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유 장관의 사의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일 것임을 시사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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