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표결 불참 징계 어불성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05 19: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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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는 재원조달 방안조차 없는 졸속법안 반성해야” 고진화의원 비난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5일 한나라당 지도부의 국민연금법 당론표결 불참 의원 징계방침과 관련 “문제에 대한 반성은커녕 불참 의원에 대한 징계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장 내년부터 수조원이 소요되고 2030년까지 수백조원이 투입될 수도 있는 중차대한 국가정책에 대해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조차 명시하지 않은 채 본회의에 직상정한 것은 표 앞에 양심을 파는 것”이라며 “이런 선심정책·졸속법안에도 찬성을 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이) 3년간의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폐기를 종용하고 급조된 수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인 국회의원을 졸속법안의 획일적인 거수기로 만든 것은 깊이 반성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강재섭 대표 등 지도부는 국민연금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 당론표결에 불참한 소속 의원 7명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키로 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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