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주민등록, 등기부 등 각종 공부 9180종상의 주소, 방범, 의료 등 공공부문은 물론 자동차 네비게이션, 모바일 등 민간 IT분야의 주소가 새주소로 변경된다.
새주소가 고지·고시되면 바로 법적주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본격적인 새주소 사용은 전국적으로 시설사업이 완료되는 2009년 말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11년까지 새주소와 현재의 지번주소를 병행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할 계획이다
새주소 사용에 대해 정부는 재난발생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고 위치찾기 탐색비용 절감 등 연간 4.3조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 박연수 지방재정세제 본부장은 “새주소는 물어서 찾아가는 주소가 아닌 지도를 가지고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주소”라고 강조했다.
행자부 박명재 장관은 “새주소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국민들이 사용해주지 않으면 정착될 수없다”면서 “앞으로 주소를 써야할 곳에는 반드시 새주소를 기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주소는 OECD 등 주요선진국 들과 같은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로 도로마다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왼쪽건축물에는 홀수, 오른쪽 건축물에는 짝수번호를 순서대로 부여하는 주소.
동 또는 공동주택의 명칭은 참고항목으로 주소끝부분에 괄호안에 표기하고, 상세주소란 공동주택의 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510의18 번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메밀밭길 10(갈현동)’으로 표기된다.
고지·고시를 받지 않았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새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행자부는 각 자지체별로 새주소의 확인 절차를 거쳐 2009년까지 새주소가 표기된 주소를 배포할 예정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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