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2일2일 본회의에서는 정형근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수정안이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재석 270명에 ‘찬성 131명-반대 136명-기권 3명’으로 6표 때문에 부결된 것이다.
당시 투표에 불참한 한나라당 의원은 이해봉, 맹형규, 고진화, 이명규, 홍문표, 윤건영, 이종구 의원 등 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지도부는 표결에 불참한 의원 7명을 전원 징계위에 회부키로 했다.
강재섭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한나라당의 국민연금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일부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이며 이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모두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당론 투표에 불참한 것은 당기강 해이 때문이며 명백히 다잡고 가야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윤리위에서 명확하게 해당 의원들의 소명을 듣고 그 소명이 납득할 만한 것이 못 된다면 징계를 하는 쪽으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DJ(김대중)가 정권을 잡을 당시에 일일이 상임위에 출석여부뿐 아니라 상임위의 재석 여부까지도 체크했고 국감을 앞두고 어느 정도 일을 하는지까지 체크했다”면서 “이렇게 철저히 했기 때문에 정권을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맹형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본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의안표결에 참여했다”면서 “다만 뚜렷한 재원확보 방안이 없는 국민연금법 표결에는 고심 끝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는 국가재정과 후손에게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소신에서 비롯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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