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법 ‘눈가리고 아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02 19:47:1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기도 “정부 보호구역 축소 법안 형식적 짜맞추기 불과” 비 “건축신고 사전협의제 폐지등 제도 개선돼야”


경기도가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제정’ 관련 정부안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적 짜맞추기 법안에 불과하다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일 서울 여의도 모호텔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안은 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모순 덩어리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정부는 지난 달 27일 민통선을 5㎞ 축소하고 개별 군사시설 주변 통제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범위 안에서 법을 맞춘 것에 불과하다며 비난했다.

도는 실질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위해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군사분계선 인접 제한보호구역을 25㎞에서 15㎞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안에는 기존 군사시설보호법에 없던 60평 이하의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 군 협의를 받도록 규정,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법 감정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제한보호구역의 대폭적인 축소, 건축 신고의 사전 협의 폐지 등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도는 또 평택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제화 지구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는 산업단지 기반시설 사업비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조기에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는 이와 함께 주한미군이 철수한 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 및 출입 허용을 건의하고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대책 해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고조흥 의원(포천·연천) 등은 “현대전의 작전개념이 변경됐는데 아직도 군사시설보호 업무는 전혀 개선이 없다”고 말한 뒤 “일률적으로 선을 그어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지양하고 중요시설 및 작전지역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범위만 설정해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국방위 소속 김성곤, 공성진, 이근식, 이상득, 김명자, 원혜영, 황진하, 유재건 의원 등 국회 국방위 소속 위원 8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경기도의 군사시설 규제개선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최문수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