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이날 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166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자치구간의 재정격차 완화란 법안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서울시와 각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재산세 50% 공동세 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시 자치구 25개구의 재산세 중 50%를 시로 거둬들여, 그걸 다시 25개 자치구에 재분배하여 자립도가 낮은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에 중점 충당한다는 것으로, 마치 부자구청의 남는 세금을 모아서 가난한 구청에 도와주어, 전체적으로 조금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내용이 구민들의 생각에 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구와 강남, 서초구 등 6개 구를 제외한 다른 구청들조차도 자신들의 재원이 다소 늘어난다는 짧은 소견으로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비민주적이고, 크게는 민주주의 꽃인 지방자치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가 꽃피우기 위해서는 국가나 광역시의 재원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원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하여 정상적인 지방자치가 힘이 든다면 당연히 자금도 부족하고 재정규모도 적은 자치 구세를 건드릴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재원을 마련 할 수 있도록 국세나, 시세를 과감히 자치구로 이관해 줌으로써, 자치구 전체의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선진국의 경우에는 국가전체 세금의 40~50%를 지방에 배분해 지방재정의 독립화가 이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만을 지방에 배분해 지방재정의 예속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특히 최 의원은 “이렇게 배분된 20%의 활용에 있어서도 다른 도와 시, 군의 경우에는 6:4로 배분하는데, 유독 서울시만 시와 자치구의 비율을 9:1로 배분해 자치구의 자립도는 원칙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제도가 구조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 구조를 바꾸는 것이 상식인데, 행정 편의적이고 임시방편적으로 쉽게 해결하려거나 다수의 횡포로 밀어 붙이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이 기회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서울시 세와 자치구 세의 세원배분 구조를 바꾸어, 국세를 지방으로 전환하여 전체 자치구가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현재 국가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토지와 건물에 부과되는 지방세 성격의 세금이므로, 시울시민이 부담하는 1조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를 서울시세로 전환하고 서울시세인 등록세 2조1200만원을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세로 바꾸어, 전 자치구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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