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상한제 도입되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26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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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의원등 12명 ‘연간 292만원’ 이하로 제한 법안 발의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26일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최순영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9명의 의원과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법사위 위원장), 배일도 의원, 무소속 임종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되면 대학들은 연간 등록금을 2007년 기준 292만원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

또 이 법안은 경제적 사정에 따라 차등해 등록금을 책정도록 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는 등록금을 완전면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보통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의 7~8%정도를 저금하는데 쓴다”면서 “등록금 상한제는 대학을 다니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 최소한 저축은 하지 못하더라도 빚을 내지 않고도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학생들과 직접 만나면서 등록금 상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면서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면서 나서서 등록금 상한제 입법 서명운동을 하는 등 대학가의 열기가 뜨겁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들의 등록금 고통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오는 4월4일 오후 2시 최순영, 이주호, 정봉부 의원 등의 발의한 등록금관련 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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