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를 동원해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소각 단속 및 산불진화차량 홍보방송, 마을홍보방송을 적극 실시하고 소각금지 현수막과 경고판 등을 추가 설치했다.
또한 특별대책 기간 동안 소각산불 근절을 위해 산림인접지역(100m 이내) 소각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의해 50만 원의 과태료나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게 된다.
조재국 공원녹지과장은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동안 기동단속 및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 소각산불이 근절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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