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적 개헌홍보 국민투표법에 위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25 19: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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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盧대통령 책임” 주장 한나라당은 최근 국정홍보처가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개헌홍보가 국민투표법에 저촉된다며 대통령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나경원 대변인은 25일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국정홍보처가 개헌홍보물을 신문에 끼워 가정에 배달하거나 지하철역에 몇백부씩 쌓아놓는 등 무차별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며 “이같은 행위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에서 지적했듯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민투표법 2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 대변인은 또 “이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국민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위반, 사전운동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 동법 제118조에도 저촉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나 대변인은 “특히 개헌홍보에 2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한 것은 대통령의 정치행위에 혈세를 낭비한 국고 유용으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개헌추진단장 등 관련 공무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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