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변인은 25일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국정홍보처가 개헌홍보물을 신문에 끼워 가정에 배달하거나 지하철역에 몇백부씩 쌓아놓는 등 무차별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며 “이같은 행위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에서 지적했듯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민투표법 2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 대변인은 또 “이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국민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위반, 사전운동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 동법 제118조에도 저촉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나 대변인은 “특히 개헌홍보에 2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한 것은 대통령의 정치행위에 혈세를 낭비한 국고 유용으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개헌추진단장 등 관련 공무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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