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지원액 늘어날듯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22 19: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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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개정안 국회 접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양한 159개 사업에 대한 예산인 분권교부세액이 현재 약 1조원에서 2조원(내국세중 0.94%에서 1.94%)까지 증액되는 ‘지방교부세법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접수됐다.

위 개정안이 행자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결식아동 지원, 사회복지 시설운영자금 그리고 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등 159개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양한 지방이양사업 159개는 사회복지(노인, 장애인, 아동복지비 등), 문화관광(공공도서관비 등), 농림수산(농업인자녀 학자금 등) 공공근로(자치단체 공공근로 사업 등) 그리고 여성인력개발비등 이다”라고 설명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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