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당초 주장한 대로 60세 넘어 1가구 1주택 은퇴대상자들한테 종부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세금은 소득에서 나온다. 무소득계층이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지금은 강남지역이 종부세의 타겟이지만 다음부터는 용산, 양천 지역 등으로 종부세 대상과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또 “현 정부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대한민국 사회를 오랫동안 분열시켜 왔다”면서 “더구나 상식에 벗어난 세금폭탄을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라는 포퓰리즘적 선전으로 포장함과 아울러 이제는 우리 강남구민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포기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는 부동산 투기와는 상관없는 1가구 1주택 보유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이 가운데는 고가의 주택에서 사는 고소득층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십년 이상을 살아온 보통 사람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1가구 1주택 보유자, 노령 은퇴자 및 장기 보유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감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의 상향조정, 양도소득세의 경감 등과 같은 보다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조세정책을 운용할 것을 현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허술하다”고 단언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예를 들면 토지에 대한 세금이면 임대료나 임차료로 전가되고,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자나 월세자에게 전가되는 걸 생각해야 한다”며 “세금 올리면 결국 서민들 부담으로 가는 생각을 왜 못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겉으로는 부자 때리기 위한 보유세지만, 실제로는 서민들한테 부담가는 것”이라며 “세금 가지고 집값 잡는 발상은 말이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외국의 경우 부동산 외에도 은행예금, 채권 보유 등의 자산 운용 형태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주택이 자산의 80%를 차지하는 우리와는 실정이 다르다”며 “저도 재산이라고는 주택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 부동산세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그밖에 각종 세금 전부 합하면 50% 넘게 과세하고 있다”며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50% 넘게 가져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왜 주식 거래에는 세금이 없는가”반문하면서 “주식을 상장하거나 주식 거래한 것은 왜 양도차익 과세를 안하는가. 이익 차익 과세가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양도차익은 소득세가 아니라 거래세의 일종이라고 보고 그것과 맞춰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권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 다수당이 됐는데 세제 개편 기회 있는 거 아닌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로는 아무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며 “여당은 기획 탈당이나 짜고 치는 고스톱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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