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체계 개선 시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20 20: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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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현황 산정기준 주택공급정책 ‘발목’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의 주책공급정책을 지원하는데 필수적인 기초자료의 산정기준이 기관마다 달라, 주택재고에 오차가 발생하는 등 현실성있는 주택공급정책을 마련·시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신상영 연구위원은 20일 ‘서울정책포커스’ 최신호에 게재한 ‘주택재고 산정을 위한 데이터기반 분석 및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신 연구위원에 따르면 주택재고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인구주택총조사, 건축물대장, 과세대장별로 서울시 소유·거래기준 주택수가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해 제각각 집계되고 있다.

실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의한 서울시 주택재고는 약 232만호이며,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거처까지 포함하면 약 239만호에 달한다.

주된 주택유형은 아파트(53.7%)와 단독주택(19.6%).

하지만 건축물대장자료(AIS)에서의 주택수 산정방법에 따를 경우 서울시 주택수는 2005년 기준 약 230만호이며, 건축물 과세대장 자료에 의한 주택수는 2005년 현재 약 219만호다.

이처럼 기초자료간 주택수가 차이 나는 원인의 하나는 주택분류체계와 산정방법 등이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인구주택총조사의 단독주택에는 영업겸용단독도 포함된다.

또한 ‘단독주택’이라는 용어의 경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포괄하는 대분류상의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과 동일한 수준의 소분류상 단독주택이 동일하게 사용돼 식별에 혼란을 주고 있다.

특히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경우 세대수, 면적, 층수 등에서 같거나 비슷한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구분이 명확치 않은 점도 심각한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 연구위원은 “자료 정비와 현장실사를 거치기 전에는 정확한 주택재고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기초자료의 구조변경과 데이터 정비, 표준 주택분류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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