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가점제 9월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19 1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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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시안 발표… 부양가족 많을수록 유리 오는 9월1일부터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를 포함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아파트에 청약가점제가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민간택지 일정물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현행 추첨제를 병행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분양가 상한제의 혜택을 다주택자나 1주택자에게 같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모든 분양 아파트에 대해 가점제를 실시키로 했다.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19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청약가점제 시안을 오는 29일 발표한 뒤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9월 시행을 목표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약제도 개편안 용역을 수행한 주택산업연구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과천 수자원공사에서 ‘청약제도 개편안 공청회’를 연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이후부터는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가구주연령 ▲통장가입기간 등 4개항목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 가점이 높은 순으로 청약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오는 2008년이후부터는 가구소득과 부동산자산에 대한 가중치도 도입된다.

청약제도 개편안의 골격은 작년 1차 개편시안이 대부분 반영됐으나 항목별 가중치는 일부 조정될 전망이다.

1주택 이상 소유자는 청약통장 가입 2년이 지나도 1순위 청약자격에서 배제된다.

국민임대주택 수준인 15~18평 이하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저가·소형 1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 앞으로 청약제도는 순차제(청약저축)와 가점제(부금과 예금)로 단순화된다. 중대형아파트의 경우 1차적으로는 채권입찰제로 순위를 가리고,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로 순위를 가리게 된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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