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르면 내달 3일 할듯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19 19: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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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 발의가 3월 말로 예정돼 있는 중동 3개국 순방 후인 오는 4월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개헌안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출국 전에는 힘들 것 같고 다녀오자마자 4월3일 국무회의에서 할 것인지 다소 시간을 두고 할 것인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시안 결정과 관련해 “국무회의에 올리기 전에 해야 한다”면서 “여러 채널을 통해 지역 순회 공청회도 열리고 있고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도 하고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학계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안을 확정해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윤 수석의 설명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이르면 중동 순방(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3월24~30일)후인 오는 4월3일이나 그 이후 4월10일에 이뤄질 공산이 크다.

4월3일과 10일이 모두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노 대통령 발의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각 정당의 초당적 협조를 구하기 위한 국회 방문 등 여러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헌법에 따르면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 발의시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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