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초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재산세의 공동세 문제, 주민여러분의 관심이 절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정부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세안에 입장을 밝힌다.
담화문은 ‘공동세안은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나 일반적인 조세의 주민부담 원칙에도 크게 어긋나며 만일 서울시에서 도입한다면 앞으로 서울시 세수도 전국으로 배분해야 하는 논리와 같고, 지방자치제도의 실종과 중앙집권제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내용이다.
또 공동세안이 시행돼 재정이 부족한 19개 구청에 배분한다 해도 겨우 20억원~150억원 증가에 그쳐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이 가능했던 서초구마저도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 비 자립구로 추락하게 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담화문을 통해 자치구간 세수 불균형 해소방안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지원토록 돼 있는 취·등록세 50% 중 등록세 전액을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교부하는 방법, 또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높은 자치구의 세수 일부를 재정 비 자립구에 역 교부하는 방법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박성중 구청장은 “강남·북 지역 간 재정불균형은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25개 자치구가 공동 책임을 지고 풀어가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일부 자치구의 세수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초구를 비롯해 서울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구와 송파구, 중구 등 4개 자치구청장은 지난 12일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면 반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구청장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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