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3층 대회의실에서 ‘2007년 조사개시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9154건(84.2%)을 발표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접수 사건 중 914건(8.4%)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을 내렸고, 259건(2.4%)은 사전조사를, 190건(0.8%)은 보완 및 보류 등 검토, 72건(0.7%)은 타 기관으로 이송했으며, 271건(2.5%)은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했다.
이중 진실화해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개시를 결정한 사건은 국민보도연맹사건(2148건), 전국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584건), 여순사건(784건), 국민방위군사건(16건) 등 총 4건(신청건수 3532건)으로 민간인 집단희생과 관련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 기본법(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개시를 결정한 9154건 중 민족독립규명 분야인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관련 사건은 총 84건이며 세부유형별로는 국내항일독립운동 28건(33.3%), 기타 사건 21건(25%), 3.1운동 9건(10.7%) 순이다.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해 접수된 사건 중 주요사건으로는 아나키즘과 관련한 사건, 관동대진재와 관련한 사건, 중국지역 조선족 항일열사 사건 등이고 해외동포사와 관련한 주요사건은 구소련지역 해외동포사, 태권도연맹 활동, 파독 광부·간호사의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한 진실규명 사건 등이다.
또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조사개시 결정 사건은 총 7533건이며, 세부유형별로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2576건(34.2%), 군경토벌작전 1378건(18.3%),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 917건(12.1%) 등이다.
김동춘 상임위원은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 규모의 전국성, 체계적이고 포괄적 조사의 필요성 등을 감안했다”며 “국민보도연맹사건과 전국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여순사건에 대해 직권조사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침해 조사개시 결정 사건은 총 52건으로 세부유형별로는 강제연행 및 가혹행위 사건 17건, 확정판결 사건 16건, 노동권 사건 6건, 의문사 사건 4건, 기타 9건이고 기관별로 발생한 사건은 경찰 관련 사건 17건, 국정원 관련 사건 13건, 군 관련 사건 1건, 기타 21건이다.
인권침해 관련 주요 사건은 진보당 조봉암 사건, 부일장학회 헌납의혹 사건, 재일동포 북송저지공작사건, 납북귀환어부 강대광 간첩사건 등이다.
김갑배 상임위원은 “진실위원회가 조사개시 결정 사건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 조사와 각종 자료 조사 등을 통해 ‘진실규명 결정’ 또는 ‘진실규명 불능 결정’을 내리게 된다”며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과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해 국민화해와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05년 12월1일 위원회 출범 이후 1년간 위원회와 246개 지방자치단체, 해외공관을 통해 진실규명 신청사건 접수를 받아왔다.
최종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항일독립운동이 274건(2.5%), 해외동포사 14건(0.1%), 민간인 집단희생 7922건(73%), 적대세력관련 1687건(15.6%), 인권침해 612건(5.6%), 기타 351건(3.2%) 순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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