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며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구는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과점주주 정보와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자료를 활용해 지역내 1만160개 법인 중 주식변동 법인을 대상으로 재산보유현황을 확인·분류하고, 조사대상으로 최종 149개 법인을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법인으로부터 주식 등의 변동상황명세서와 주주명부, 재무제표,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등을 제출받고 ▲과점주주의 발행주식 50% 초과 취득 여부 ▲자산보유 현황 ▲보유자산의 장부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확인결과 과소신고세액 또는 신고미납부세액에 대해서는 2% 세율을 기초로 가산세를 추가 부과한다.
과점주주간 내부거래에 따른 지분 증가, 기 신고 납부 등에 따라 소명할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8년 구는 180개 법인의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28개 법인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총 1119만원의 추가 세원을 발굴한 바 있다.
유동균 구청장은 “세금 납부의무 속에 권리가 공존하는 만큼 일제조사와 신고납부 활동 등에 법인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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